안녕하세요?
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'2020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' 안내합니다.
문의: 해당 시·군 농촌 지역개발담당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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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추진목표 >
◈ 청년 등의 창업공간뿐만 아니라,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·여가 등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공익적 공간 창출 * (‘19년 실적) 17개소 → (’20년 목표) 20개소
◈ 유휴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내실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, 성공모델을 창출
< 사업개요 >
□ (목적)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·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* 등으로 활용, 농촌 지역사회 활력 제고
*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·교육·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
□ (사업주체) 지방자치단체(시장·군수)
* (담당부서) 농촌 지역개발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일자리·복지·건축 등 유관부서의 업무와 연계
□ (지원대상) 미활용 유휴시설*로, 지자체가 소유하였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(또는 체결 가능한**) 건축물
* 읍·면 지역(농어촌지역) 소재한 유휴시설
** 사업선정 후, 3개월 이내 임대계약 체결 및 공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취소
□ (지원내용)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비(계획수립 포함) 지원
□ (지원규모) 20개소, 45억원(1년간 개소당 4.5억원 내외, 국비 50%)
* 개소당 사업비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예산 내에서 적정 사업비 책정
□ (운영주체) 농촌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·법인 및 지자체
ㅇ 40대 이하 청년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1순위로 선발하고,
ㅇ 그 외의 운영주체 요건·선발기준은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마련
□ 지자체 신청 접수(‘20. 3. 4. ~ 4. 14.)
ㅇ (제출서류)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*, 증빙자료
* 증빙자료를 제외한 사업계획서는 20페이지 내외로 작성
ㅇ (제출기한) '20. 4. 14.(화)까지
* 책자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미접수로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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