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2년 농촌 교육·문화·복지 지원사업 신규 시행기관 공모>
본 재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농촌의 교육·문화·복지 여건 개선 및 농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 육성을 위한「농촌 교육·문화·복지 지원사업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동 지원사업에 대한 2022년도 신규 시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 및 기관(단체)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.
□ 지원대상 : 농촌 면단위 이내 주민 공동체 (10명 이상)
- 마을 단위로 구성하되, 인근 마을과 연합하여 구성 가능
□ 지원내용 : 교육·문화·복지 프로그램 및 멘토공동체 운영비(개소당 5~10백만원)
□ 신청자격(필수)
1) 공동체 구성원 중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이 있는 단체 또는 협력 전문기관
2) 사전 수요조사 및 공동체 구성 필수
3) 서비스 대상지역의 면장 또는 교육·문화·복지분야 기관 단체장의 추천서 필수 제출
□ 신청기간 : 2021. 11. 23.(화) ~ 2021. 12. 2.(목) 17:00 까지
□ 신청방법 : 재단 복지시스템 (http://www.rhof.or.kr/moonbok/login.jsp) 에서 신청
* 재단 복지시스템 처음 사용자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공모 신청 가능
** 우편 및 이메일, 방문접수 불가
※ 방법 경로 세부안내자료의 경우 첨부파일로 추가공지 - (메뉴얼) 업로드 완료 11.16(화)
□ 제출서류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(붙임2)
- 추천서 1부 (붙임2)
- 수요조사 관련서류 1부(*자유양식)
-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 1부
※ 제출서류는 사업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
□ 온라인 사업설명회(자료배포) 시행 : ★자료신청 공지확인하기
□ 선정결과 발표 : 2021. 12. 30.(목) 예정 (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-복지시스템 내 개별 통지)
□ 유의사항
- 신청기관 당 1개의 사업신청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
- 다만, 수행기관의 역량에 따라 여러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며, 여러 공동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신청서에 신청
- 사업예산은 「예산편성 기준표(붙임참조)」에 의거하여 편성
□ 문의처 : 농어촌희망재단 복지사업 담당 (☎ 02-509-2114, 8번 연결)
-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안내자료 참고
** 추후 선정된 기관은 e-나라도움(http://www.gosims.go.kr) 시스템을 통해, 사업등록, 교부,
집행, 정산 등이 추진될 예정이오니 기관에서는 시스템 사용관련 업무 숙지 필요
(‘22년 1월 이후 재공지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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