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11. 6. 14:56

농촌 교육·문화·복지 지원사업

사업목적

  • 농촌의 교육·문화·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 주민 스스로 교육·문화·복지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역량 개발
  • 농촌 지역주민 중심의 공동체 육성을 통한 농촌의 교육·문화·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가능성 제고

지원대상

  • 지역 : 면단위 이내 주민 공동체
  • 구성원 : 15명 이상으로 구성
    • 마을 단위로 구성하되, 인근 마을과 연합하여 구성 가능
    • 지리적, 교통여건, 연령 등의 사유로 15명 이상이 인근마을로 모이기 어려운 경우, 1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
      (단,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사유 기재)
  • 행복꾸러미 프로그램의 경우, 수행·운영 인력이 최소 3명 이상 조직화 되어야 하며, 수혜자로서의 주민은 최소 10명 이상 구성

    ※ 해당 대상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소규모 체감형 복지서비스

    • ①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
    • ② 이동식 세탁소 운영
    • ③ 고령자·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, 병원 동행 서비스, 장보기 대행 서비스

지원내용

  • 면단위 이내 공동체의 교육·문화·복지 프로그램 운영비
  • 지원프로그램 : 교육·문화·복지의 각 분야를 융합한 프로그램

신청방법

  • 공동체 구성원 중 법인 단체 또는 협력전문기관이 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를 통해 공모 신청
    (면장 등 추천서 필요)
    ※ 공모 기간 및 관련 상세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(11월 중 공모 예정)

지원규모

  • 연 27억원(국고 100%), 190개소 내외 지원 (2020년 기준)
    개소당 500~2,500만원, 참여인원, 프로그램 종류 및 횟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

운영기간

  • 매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

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: www.rhof.or.kr

 

Posted by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