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 11. 8. 16:54

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 제정안(21. 12월 발의)이 상임위 소위에 회부(22. 4월)됨에 따라 국회법 제58조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여 알려드립니다.

○ 일자 및 장소: 22. 11. 16.(수) 10:00 ~ 12:30 /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
○ 행사운영: (주최)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, (주관) 농림축산식품부

 

출처: https://socialfarm.kr/web/lay2/bbs/S1T115C118/A/22/view.do?article_seq=1046&cpage=1&rows=10&condition=&keyword=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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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