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교육·문화·복지 지원사업
사업목적
- 농촌의 교육·문화·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 주민 스스로 교육·문화·복지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역량 개발
- 농촌 지역주민 중심의 공동체 육성을 통한 농촌의 교육·문화·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가능성 제고
지원대상
- 지역 : 면단위 이내 주민 공동체
- 구성원 : 15명 이상으로 구성
- 마을 단위로 구성하되, 인근 마을과 연합하여 구성 가능
- 지리적, 교통여건, 연령 등의 사유로 15명 이상이 인근마을로 모이기 어려운 경우, 1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
(단,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사유 기재)
- 행복꾸러미 프로그램의 경우, 수행·운영 인력이 최소 3명 이상 조직화 되어야 하며, 수혜자로서의 주민은 최소 10명 이상 구성
※ 해당 대상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소규모 체감형 복지서비스
- ①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
- ② 이동식 세탁소 운영
- ③ 고령자·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, 병원 동행 서비스, 장보기 대행 서비스
지원내용
- 면단위 이내 공동체의 교육·문화·복지 프로그램 운영비
- 지원프로그램 : 교육·문화·복지의 각 분야를 융합한 프로그램
신청방법
- 공동체 구성원 중 법인 단체 또는 협력전문기관이 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를 통해 공모 신청
(면장 등 추천서 필요)
※ 공모 기간 및 관련 상세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(11월 중 공모 예정)
지원규모
- 연 27억원(국고 100%), 190개소 내외 지원 (2020년 기준)
※ 개소당 500~2,500만원, 참여인원, 프로그램 종류 및 횟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
운영기간
- 매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
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: www.rhof.or.kr
'소식/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제 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일정 안내 (0) | 2021.04.07 |
---|---|
2021년 농촌 교육·문화·복지 지원사업 신규 시행기관 공모 (0) | 2020.11.16 |
제 7회 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 결과 (0) | 2020.10.07 |
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사전 문자투표 안내 (0) | 2020.08.14 |
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(0) | 2020.07.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