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7. 22. 09:54

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여 감염병 예방하세요~!

 

잘못된 마스크 착용 예
올바른 마스크 착용법

 

출처: 질병관리본부 http://www.cdc.go.kr/gallery.es?mid=a20503020000&bid=0003&b_list=9&act=view&list_no=144655&nPage=1&vlist_no_npage=1&keyField=&keyWord=%EB%A7%88%EC%8A%A4%ED%81%AC&orderby= 

 

Posted by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
2020. 5. 13. 14:31

[2020년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접수 알림]

 

신청기간 : 2020. 5. 14.() ~ 5.19.() 18 *신청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

접수방법 : 양성교육 제출서류를 E-mail로 발송(license02@ekr.or.kr)

  - 교육정원은 60명(회차별 60명)이며 선착순으로 모집(교육인원 결원시 후순위자 우선선발)

  - 공고문: https://www.ekr.or.kr/homepage/cms/index.krc?MENUMST_ID=20032

신청자격

구분

교육신청 대상자

선정비율

기본과정

·마을리더사무장 교육과정 수료자

*선정비율 이상 접수 시 중급과정 이상 수료자 우대

60%

·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한 자

·현장활동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
30%

·별표 1관련학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의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 종사한 자

·별표 1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의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 종사한 자

·별표 1대졸자로서 별표 2의 관련분야에서실무경력 3년 이상 종사한 자

·2의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종사한 자

10%

심화과정

·농어촌퍼실리테이터 기본과정을 수료한 자

100%

 

 

 

납부기간 및 금액

구분

납부기간

납부액

비 고

2개 과정

440,000

 

기본과정

2020.05.25() ~ 05.27()

220,000

일괄납부 요망

심화과정

220,000

- 납부방법 : 한국농어촌공사 은행계좌를 통한 교육비 납부

- 입금계좌 : 농협 573-01-000430 (예금주 : 한국농어촌공사)

- 입금자명 : 반드시 접수자 본인 이름으로 납부

* 세금계산서 발행(입금자명의 발행)

* 세금계산서 법인명의 발행 필요 시 납부 전 유선문의 바람

 

 

교육기간

-기본과정

  1: 2020.06.02() 06.05()

  2: 2020.06.09() 06.12()

-심화과정

  1: 2020.06.23() 06.26()

  2: 2020.06.30() 07.03()

 

 

 

2020년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시행계획 안내문.hwp
0.09MB

기타 문의사항은 농어촌자격관리센터(061-338-6373) 문의.

 

 

Posted by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
2020. 5. 6. 17:55

홍보 포스터

1. 추진계획: 공동체 화합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통한 ‘행복한 주민, 행복한 마을, 행복한 농촌’ 조성을 위해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.

추진일정

2. 참가대상: 전국 농촌마을(행정리 단위) 및 지자체공무원 등

 

· (마을 만들기 분야 : 소득·체험, 문화·복지, 경관·환경) : 전국농촌마을

- 행정리 단위의 가구 수가 적은 경우 150가구 이내 통합 출전 가능

* 광역시에 소재한 농촌 마을도 출전이 가능하고, 퍼포먼스에는 마을화합 등을 위해 20%이내에서 출향민도 참여 가능

 

· (농촌 만들기 분야 :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, 농촌빈집·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)

-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: 읍‧면 단위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중 중심지 및 공동체 활성화,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기여한 시‧군 또는 읍‧면 담당부서

* (대상사업) 농촌중심지활성화‧기초생활거점조성, 읍면소재지종합정비,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, 소도읍육성사업

- 농촌빈집·유휴실활용 우수사례 : 농촌의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마을 또는 법인

* 시·군 빈집정비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콘테스트 홈페이지로 신청

<농촌빈집·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신청방법>

 · 마을·법인이 신청서 작성 → 시·군 빈집정비 담당부서가 콘테스트 홈페이지로 신청

 · 타 부서(농촌지역개발, 도시재생, 문화관광 등)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면 빈집정비 담당부서로 해당 사례를 추천 → 시·군 빈집정비 담당부서가 콘테스트 홈페이지로 신청

· (참가제한)

- 이전 콘테스트에서 3등(동상)이내 입상마을은 참가제한

- 최근 3년간 지역개발로 정부포상(총리상 이상) 수상마을은 참가 제한

- 분야(체험‧소득, 문화‧복지, 경관‧환경 등)가 다를 경우에는 참가제한 없음

 

3. 신청분야

<경쟁분야 및 주요 평가 내용>

분야 주요 평가내역
마을만들기 소득·체험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소득·체험사업 성과 등
문화·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·복지 프로그램 성과 등
경관·환경 마을 경관조성·환경보전 성과(중장기적 성과) 등
농촌 만들기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읍면 단위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등
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활용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사례

 

4. 추진절차

지자체 평가와 우리부 평가로 구분하여 4단계로 진행하여 각 단계별로 우수지역을 선별·압축하여 최종 선발

일시 및 장소 : '20.8.27(목), 대전 KT인재개발원

 

5. 시상규모

  상장 : 수상마을의 순위에 따라 대통령상, 국무총리상, 장관상 등 수여

  · 마을만들기 21점(3개분야, 분야별 7점), 농촌만들기 13점(농촌지역개발 우수사례 9점, 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 4점)

  * 대통령표창(1개소)은 마을분야 중 콘테스트 평가 최고득점 마을에 수여

  

  시상 : 순위에 따라 시상금(총 350백만원) 차등 지급

· 마을만들기 : 1위(금상) 30, 2위(은상) 20, 3위(동상) 15, 4~5위(입선) 10백만원

· 농촌만들기 :(농촌지역개발) 1위(금상) 10, 2위(은상) 5, 3위(동상) 3백만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유휴시설활용) 1위(금상) 10, 2위(은상) 7, 3위(동상) 5백만원

6. 인센티브: 참여 독려를 위해 참가 신청 마을 가점 부여
   ‧ 신청 횟수별로 현장평가 점수에 1% 가산(가점 상한 3%), 다만,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및 농촌빈집 유휴시설 활용 분야는 제외

 

7. 주최/주관

  - 농림축산식품부 / 한국농어촌공사‧중앙일보

 

*출처: 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 홈페이지 http://www.raise.go.kr/contest/view/view_makeHappyVill.do

 

추진계획

추진계획 HOME > 행사소개 > 행사개요

www.raise.go.kr

* 추진계획

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계획.pdf
1.44MB

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계획.pdf

*참가신청서: http://www.raise.go.kr/contest/board/board_View.do?boardCode=1

 

 

Posted by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
2020. 5. 6. 17:17

김영주 센터장과 문준희 군수, 상호협력 협약서 서명

우리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(김영주 센터장)는 지난 4월 22일(수) 합천군청 군수실에서 농촌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 합천군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.

 

Posted by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
2020. 4. 3. 14:16

안녕하세요?

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'2020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' 안내합니다.

문의: 해당 시·농촌 지역개발담당 부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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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추진목표 >

청년 등의 창업공간뿐만 아니라,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·여가 등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공익적 공간 창출  * (‘19년 실적) 17개소 (’20년 목표) 20개소

 

유휴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내실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, 성공모델을 창출

 

< 사업개요 >

(목적)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·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* 으로 활용, 농촌 지역사회 활력 제고

   *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·교육·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

(사업주체) 지방자치단체(시장·군수)

   * (담당부서) 농촌 지역개발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일자리·복지·건축 등 유관부서의 업무와 연계

(지원대상) 미활용 유휴시설*, 지자체가 소유하였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(또는 체결 가능한**) 건축물

   * ·면 지역(농어촌지역) 소재한 유휴시설

   ** 사업선정 후, 3개월 이내 임대계약 체결 및 공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취소

(지원내용)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비(계획수립 포함) 지원

(지원규모) 20개소, 45억원(1년간 개소당 4.5억원 내외, 국비 50%)

   * 개소당 사업비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예산 내에서 적정 사업비 책정

(운영주체) 농촌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·법인 및 지자체

40대 이하 청년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1순위로 선발하고,

그 외의 운영주체 요건·선발기준은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마련

 

지자체 신청 접수(‘20. 3. 4. ~ 4. 14.)

 (제출서류)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*, 증빙자료

   * 증빙자료를 제외한 사업계획서는 20페이지 내외로 작성

 (제출기한) '20. 4. 14.()까지

   * 책자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미접수로 간주

 

 

 

Posted by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