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농촌 교육·문화·복지 지원사업 신규 시행기관 공모
우리 재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농촌의 교육·문화·복지 여건 개선 및 농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 육성을 위한「농촌 교육·문화·복지 지원사업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동 지원사업에 대한 2021년도 신규 시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 및 기관(단체)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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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지원대상 : 농촌 면단위 이내 주민 공동체 (15명 이상)
- 마을 단위로 구성하되, 인근 마을과 연합하여 구성 가능
- 지리적, 교통여건, 연령 등의 사유로 15명 이상이 인근마을로 모이기 어려운 경우, 1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(단,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사유 기재)
* 농촌 행복꾸러미 프로그램의 경우 수행·운영 인력 최소 3명 이상 조직화, 수혜 주민은 최소 10명 이상 구성
ㅁ 지원내용 : 교육·문화·복지 프로그램 운영비(개소당 5~20백만원)
ㅁ 신청자격 및 요건
- 공동체 구성원 중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이 있는 단체 또는 협력 전문기관
- 사전 수요조사 및 공동체 구성 필수
- 서비스 대상지역의 면장 또는 교육·문화·복지분야 기관 단체장의 추천서 필수 제출
ㅁ 신청기간
- 신청기간 : 2020. 11. 25.(수) ~ 2020. 12. 3.(목) 18:00 까지 [신청하기]
ㅁ 신청방법
- 재단 복지시스템 (http://www.rhof.or.kr/moonbok/login.jsp) 에서 신청
* 재단 복지시스템 처음 사용자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공모 신청 가능
** 우편 및 이메일, 방문접수 불가
ㅁ 제출서류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(붙임2에 서식 1 참조)
- 추천서 1부(붙임2에 서식 2 참조)
- 수요조사 관련서류 1부(자유양식)
-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 1부
* 제출서류는 사업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
ㅁ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
ㅇ 오픈일자 : ‘20. 11. 19(목) * 11.20(금) 일괄배송
ㅇ 오픈장소 :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 “자주찾는자료“ 게시판
ㅇ 신청대상 : 150명 이내 * 총 배부수량 : 200부(배부 수량 잔여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)
- 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촌소재 주민·기관(단체) 담당자
ㅇ 주요내용 : 사업내용, 사업신청 및 제출방법, 기타 유의사항 등
* 자료신청희망자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(11.16(월)~11.19(목)까지)
ㅁ 선정결과 발표
- 2020. 12. 29.(화) 예정 (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)
ㅁ 유의사항
- 신청기관 당 1개의 사업신청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
- 다만, 수행기관의 역량에 따라 여러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며, 여러 공동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신청서에 신청
- 사업예산은 「예산편성 기준표」에 의거하여 편성
ㅁ 문의처 : 농어촌희망재단 복지사업 담당 (☎ 02-509-2114, 3번 연결)
*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안내자료 참고
** 추후 선정된 기관은 e-나라도움(http://www.gosims.go.kr) 시스템을 통해, 사업등록, 교부,
집행, 정산 등이 추진될 예정이오니 기관에서는 시스템 사용관련 업무 숙지 필요
(‘21년 1월 이후 재공지 예정)
* 본 공고는 "2021년 신규 시행기관 공모" 공고입니다.
계속 시행기관 결과보고서 제출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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